신도시 분양가 낮추자고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야

  • 입력 2006년 11월 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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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도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교통망 등 기반시설 건설비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사진)의 광역교통시설 비용을 입주민이 대부분 부담하면서 분양가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정부가 신도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교통망 등 기반시설 건설비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사진)의 광역교통시설 비용을 입주민이 대부분 부담하면서 분양가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정부가 신도시 등의 도로 철로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재정에서 일부 분담하기로 한 데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 4일자 2·8면 참조▽

▶ 집 살때 돈빌리기 더 힘들어질듯…주택담보대출 감독 강화

▶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주요내용…분양가 깎고, 공급 늘리고

▶ “이 정도로 집값 잡힐까” 알맹이 없는 대책 실망

현재 수도권 집값 급등이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서울 은평뉴타운 등의 고(高)분양가에서 촉발된 만큼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도로 등을 지어 줘야 하느냐는 반론이 더 우세하다.

정부 일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가 하면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 현재 대부분 분양가에 전가

정부가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재정에서 분담하기로 한 것은 신도시 등을 조성할 때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면서 이를 분양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판교신도시의 경우 교통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2조173억 원의 사업비 중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 금액은 2882억 원(14.6%)에 불과하다. 이 중 1090억 원은 중앙 정부가, 1792억 원은 경기도청과 용인시 성남시가 나눠 부담했다.

나머지 1조7291억 원은 대부분 분양가에 포함돼 입주민들이 부담한다.

한국토지공사 측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판교신도시 주변에 건설하는 광역교통시설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 국가 분담에 대한 부처 간 이견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판교와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은 기반시설 비용을 입주자들이 부담했기 때문”이라며 “기반시설 개발은 사실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는 데 난색을 표시했다. 정부의 분담률이 높아지면 지나치게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

결국 정부는 재정과 지자체, 입주민의 분담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뒤로 미룬 채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판교신도시 도로 철도 예상 건설비
사업비용
영덕∼양재 도로 4400억 원
신분당선(철도) 5730억 원
탄천변도로 1098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23호선 3126억 원
판교∼분당 도로 1445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57호선 832억 원
풍덕천삼거리∼수서 도로 1000억 원
판교나들목 개선 1088억 원
환승주차장 500억 원
금곡나들목 개선 454억 원
광역교통예비비 500억 원
합계2조173억 원
자료: 한국토지공사

○ 지자체 반발 확실

건설교통부는 토공과 공동으로 ‘광역교통 개선 비용 부담 용역’을 실시 중이며 내년 2월 중 용역이 마무리되면 정부와 지자체, 입주민의 합리적인 분담률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기반시설 건설비용은 중앙 정부가 부담하면 기반시설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을 높이는 방법이 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후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경기도청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예산이 부족해 만성적인 정체구간의 도로도 넓히지 못하고 있고 시군에 도로 관련 보조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시설 건설비용 분담률까지 높아진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거래신고지역 지정 1년만에 재개

내일부터 6억 넘는 집 살 때 자금계획서 의무화

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실거래가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여부를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정부는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1년여 동안 중단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이 18평을 넘으면서 실거래가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기자금과 대출금 내용 등을 담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주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세무행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안에 내지 않으면 취득세의 최대 5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전국 22곳이며 지난해 9월 경기 광명시 철산동과 군포시 산본·금정동 등이 새로 지정된 뒤에는 지금까지 한 곳도 신규 지정되지 않았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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