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10월 4일 03시 0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이사나 혼인 등으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새 주택을 산 날로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또 결혼으로 일시적인 1가구 3주택이 되더라도 새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심판원은 “소득세법에서는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비과세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1가구 4주택이 된 것까지 비과세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