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후 샐러리맨 세금 어떻게?

  • 입력 2006년 8월 21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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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샐러리맨 세금 어떻게 되나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봉급쟁이들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

임금근로자 전체로 보면 세수가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는 중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55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신설로 2700억원, 교육비.의료비.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로 2500억원이 줄어들기 때문.

이외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금 1500억원이 지급되지만 이들은 과세미달 계층이어서 세금을 내는 근로자 계층만 보면 중립적인 셈이다.

◆1¤2인가구. 맞벌이 세부담은 오르고, 다자녀가구 세부담은 낮아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돼 독신가구, 2인 가구, 자녀가 1명인 맞벌이 가구 등 근로자 430만명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반대로 자녀를 둘 이상 둔 홑벌이 가구와 자녀를 셋 이상 둔 맞벌이 가구 등 근로자 220만¤265만명은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우선 독신가구는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17만(4000만원)¤26만원(6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2인가구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4000만¤6000만원 정도면 8만원의 세금이 늘어나지만 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구는 세부담이 이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다.

예컨대 남편이 2400만원, 부인이 1600만원을 버는 가구는 지금보다 9만원을 더 내야한다. 5000만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12만원, 6000만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22만원이 늘어난다.

3인가구는 맞벌이 가구만 세부담이 늘어나고 홑벌이 가구는 그대로다. 1자녀인 맞벌이 가구는 소득에 따라 7만원(남편 2400만원+부인1600만원)¤14만원(남편 3600만원+부인 24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반면 다자녀가구는 유리해진다. 신설되는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추가해주기 때문이다.

3자녀인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4000만¤6000만원 수준이면 25만원의 세금을 덜게 되고, 3자녀인 맞벌이 가구도 소득에 따라 2만(남편 2400만원+부인 1600만원)¤21만원(남편 3600만원+부인 2400만원)이 줄어든다.

또 2자녀인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이 4000만¤6000만원 수준이면 8만원을 덜 내게된다. 2자녀인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4000만¤6000만원이면 1만원이 늘거나 최고 4만원이 줄어든다.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오는 12월 이후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는 돈은 모두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비 공제대상 범위는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 렌즈.보청기 구입비용 등만 해당한다.

그러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등 모든 종류의 의료기관에서 지급한 돈은 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미용.성형 수술비용과 보철, 스케일링, 한약 구입 등에 들어간 돈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대상으로 본인과 장애인은 전액 공제되고 자녀와 배우자 등 부양가족은 5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했다는 영수증만 있으면 사후에 세무서에서 영수증을 인증받음으로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를 담은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시기와 상관없이 올해 12월부터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교육비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

는 체육시설도 추가된다.

수영장, 체육도장(태권도.합기도.국선도.유도.검도.권투.레슬링.우슈), 스키장,축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내는 강습료도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외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설, 즉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특화시설에 지급하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습과정 요건도 완화된다. 예전에는 1일 3시간 이상과 1주 5일 이상 다니는 경우만 해당했으나 주 1회 이상 다니면서 월단위로 계약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예금잔액 범위에서 신용구매가 가능한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진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현금 영수증.학원비 지로납부금액 등을 대상으로 연급여 15% 초과사용액의 15%를 소득공제 해준다.

즉,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15%를 차감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해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불카드에 대해선 차감한 금액의 20%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직불카드는 주로 학생이나 신용위험이 높은 계층 등이 소액현금 거래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액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포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라면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

말정산할 때 유리하다는 얘기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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