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이대로 안된다” 재계-참여연대 힘겨루기

  • 입력 2006년 8월 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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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핵심 인재 5명으로 상법개정안 태스크포스를 조직했다. 팀장은 이승철 경제조사본부장(상무)이 맡았다. 법무부가 6월 발표한 상법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기업 활동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판 사학법’이라는 게 재계의 생각이다.

전경련 기업정책팀 양세영 부장은 8일 “법무부가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경련은 지난달 말부터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1주일 간격으로 내놓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9월 정기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만간 각 정당을 돌며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경제단체들은 상법개정안에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기로 했다.

‘재벌 개혁’을 주장해 온 참여연대는 경제조사팀을 중심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독자적으로 상법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법무부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개선에 방해가 되는 ‘반(反) 개혁법’이라는 것.

참여연대는 이달 말부터 관련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가장 큰 쟁점은 이중대표소송제도와 집행임원제도다.

이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자회사의 자회사까지 소송을 당하는 다중 소송의 위험이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50% 초과’ 규정을 완화해 무책임한 경영권 행사를 견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모회사가 50%를 초과해 출자한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등기 임원이라도 실제 업무를 책임진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집행임원제도에 대해 재계는 “법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제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참여연대는 “선택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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