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車정비업계 난데없는 수리비 싸움…사고 운전자만 골탕

  • 입력 2006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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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보험사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소비자를 볼모로 한 ‘밥그릇 챙기기’다.”

자동차보험 정비 수가(酬價)를 놓고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맞붙었다.

손보업계는 정부가 적정 정비요금 범위를 정해주는 ‘요금 공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비업계는 ‘폐지 불가’로 맞서고 있다.

1일 건설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소속 전국 4500여 개 정비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지난달 중순부터 삼성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에 자동차보험 가입자 차량 수리 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고 있다.

정비업체가 보험 가입자들에게 직접 수리비를 받겠다는 것이다.

정비업체의 실력행사는 정부가 손보업계의 ‘로비’에 밀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는 건교부가 작년 6월 발표한 시간당 공임(工賃) 1만8228∼2만511원(평균 1만9370원)을 근거로 정비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업계는 ‘정부가 특정산업의 가격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비연합회 박래호 기획실장은 “손보사가 최근 8년간 정비 요금을 동결해 영세한 정비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표제도가 없어지면 정비 요금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손보업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분야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6577억 원으로 정비 요금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두 업계의 입장 차이가 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비업계가 ‘계약 해지’ 등 초강수로 맞서고 있어 고객 피해도 우려된다.

손보업계는 정비업체 수리 영수증을 제출하는 고객에게는 해당 금액을 온라인으로 넣어주기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김병호 소장은 “이 문제는 주무 부처인 건교부가 곧 내놓을 ‘정비요금 공표제 개선 방안’ 결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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