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부담 최대 10% 경감

  • 입력 2006년 6월 30일 15시 07분


코멘트
집값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재산세 인상폭을 10% 이내로 묶는 등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과 관련한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당정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증가율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은 전년 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이번 재산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이번 재산세 경감 조치를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7월 재산세는 기존 세율대로 부과되고 이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은 9월 재산세에 반영된다.

행자부는 이번 재산세 경감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데 대해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보충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실제로 재산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자부는 이번 조정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절반이 넘는 55.6%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삼성아파트 25평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2억250만 원에서 올해 2억4000만 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도 13만2000원에서 올해 19만8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13만8000원으로 인하돼 6만 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해 4억8600만 원이던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이파크 51평형은 공시가격은 올해 5억6400만 원으로 올랐다. 재산세도 76만4000원에서 92만 원으로 오르지만 이번 조치로 8만 원을 덜 내도 된다.

시민과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와 여당의 재산세 인상폭 억제 조치에 대해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세 인상폭을 줄여준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나 거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그리 크지 않은 데다 이미 강남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상당부분 인하해주고 있어 심리적인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가주택에 사는 고령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요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