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미나 “기업 상속세 완화는 세계적 흐름”

  • 입력 2006년 6월 2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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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관련 상속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2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관련 상속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상속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20일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 건물에서 개최한 ‘기업 관련 상속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교수, 국책연구소 연구원, 기업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모두 현행 상속세제의 개편을 촉구했다.

대부분의 세미나 참석자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모은 개인 재산에 대해 다시 한번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상속세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속세를 완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돼 한국의 상속세제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강해졌지만 세수(稅收)에 기여하는 비율이 1%대에 머무는 등 소득 재분배 기능은 하지 못하면서 국민소득만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완전 포괄주의를 항목별 포괄주의로 바꾸고, 자본이득이 생기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안 교수는 또 “상속 재산에 대해 높은 세율로 매기는 유산과세형 대신 상속 대상자에게 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취득과세형을 시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국도 더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취득과세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세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과 주주가 풍부한 정보를 활용해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의 플로리다와 코네티컷 주는 ‘당신의 죽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구호로 많은 기업을 유치해 부를 창출하고 있다”며 “실효성이 적은 만큼 대를 물려가며 장기적으로 부가 축적될 수 있도록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국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주체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상속세를 완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따를 필요가 있다”며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만 세금을 20∼30% 할증하는 현행 제도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조세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의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측 시각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윤장혁 화일전자 사장은 “불합리한 상속세제로 투자의욕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상속세제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연구소장은 “현행 상속세를 주식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 과세 체제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부와 달리 경영권은 상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의 편법 상속·증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완전 포괄주의:

2004년 도입됐다. 상속·증여세법에 명시된 14개 유형과 비슷한 상속·증여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던 유형별 포괄주의(2002년 도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모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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