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인수자 ‘먹튀 不可’

  • 입력 2006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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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을 인수하더라도 인수 이후 2년 동안은 경영권을 넘기는 것은 물론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할 수도 없게 된다.

이 조치는 1조 원에 육박하는 대우건설의 현금 자산과 알짜 부동산에 프리미엄을 붙여 인수 직후 되파는 이른바 ‘먹튀’를 일정 기간 막기 위한 것이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인수자가 계약 종결 후 2년 동안 대우건설 발행주식을 제3자에게 팔아 인수자가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대우건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본 입찰 안내서에 들어있다.

본 입찰 안내서에는 또 2년간 대우건설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합병, 분할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한 두산, 금호, 삼환, 유진, 프라임 등 5개 컨소시엄은 이 조치가 최고 5조 원으로 추정되는 인수자금 마련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표정이다.

일각에서는 1월 예비입찰 당시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조항들이 막판에 포함된 이유가 특정 업체를 배제하거나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인수 후 자산 매각 금지’ 아이디어가 나오자 대부분의 인수전 참여 업체는 물론 자산관리공사 측도 거부했는데 본 입찰을 앞두고 사실상 자금 출처를 옥죄려는 배경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는 “대우건설 인수대금이 높아져 인수 후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각에 나서는 컨소시엄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일정 기간 재매각을 금지시키기로 했다”며 “예비 입찰안내서에 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며 갑자기 항목을 추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는 1월 말 6개 컨소시엄을 최종 입찰대상자로 선정한 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감점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력 후보였던 한화는 4월 인수전 불참을 선언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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