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 문제점 개선

  • 입력 2006년 3월 2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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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토지나 부동산을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등록하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에는 최초 매입 당시의 주택(아파트)의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소유권 변동이 없는 공직자의 경우 신고가격과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차가 너무 벌어져 현실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예컨대 올해 행정부 정기재산변동사항에서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01평형)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인 17억2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타워팰리스의 실거래가는 44억2000만 원 수준이어서 2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청와대는 2일 이 같은 문제점을 수용해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에 공직자윤리법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도 이날 "현재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공직자가 20년 째 살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8배 넘게 오른 것을 부정한 재산증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고위공직자가 소유권의 변동 없이 집값이 상승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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