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소득 4000만원 1인가구 稅부담 18만7000원 늘어

  • 입력 2006년 1월 3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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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인 가구 근로소득에 대한 추가 공제제도 폐지 방침 등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비과세 혜택 축소의 구체적인 내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위한 재원 외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도 세금감면 및 비과세 혜택을 정비해 마련하겠다고 밝혀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는 근로자 생활과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은 가급적 손을 대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및 서민계층의 세금 부담 증가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 정부, “1, 2인 가구 추가공제가 저출산 조장”

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 기준 근로소득세를 내는 1, 2인 가구는 284만 가구에 이른다. 전국 1, 2인 가구 577만 가구에 2004년 근로소득세 납세자 비율(49.3%)을 적용한 추정치다.

이들 가구는 매년 연말정산 때 연간소득에서 기본공제, 표준공제, 필요경비공제 등 일반 가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제 외에 ‘소수자 추가공제’라는 명칭의 인적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은 근로자가 가족이 많은 근로자보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지 않도록 하려는 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제도다.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에 따라 8∼35%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따라서 소득공제액이 1인 가구 100만 원, 2인 가구 50만 원씩 줄 경우 세금 혜택은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 8만∼35만 원, 2인 가구 4만∼17만5000원이 각각 줄어든다.

정부 당국자는 “이 제도가 독신과 저출산을 조장하는 면이 있는 데다 연간 세금 환급액이 5000억 원에 이르러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 목적도 깔려 있다.

○ 줄일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모두 줄인다

정부는 양극화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세금 감면 및 비과세 혜택 감소 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여론을 의식해 근로자 및 농어민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감면 및 비과세 항목은 손을 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식 설명’에도 불구하고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중산층 및 서민의 부담 증가는 일정 부분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추가공제가 폐지되는 1, 2인 가구도 부유층보다는 대체로 중산층 이하일 개연성이 높다.

정부는 이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줄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초과분의 2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초과분의 15%까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돌려받는 세금 환급액이 줄어든다.

소득공제 축소를 통한 세원(稅源) 확대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성균관대 김준영(金峻永·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일상적으로 쓰는 경비를 5%만 줄이면 연간 5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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