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달러 집도 은행 신고만 하면 ‘끝’

  • 입력 2006년 1월 7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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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송금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높아지고 취득신고가 간편해짐에 따라 외국에 사는 가족을 위해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캐나다 등의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부동산 거래방식이 한국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해외 주택 어떻게 사나

‘기러기 아빠’처럼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머무는 가족을 위해 집을 사려면 국내 전문업체나 현지 중개업소를 통해야 한다.

집값과 거래 조건을 속이는 악덕업자도 있기 때문에 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 등 해외 정보에 밝은 전문가에게서 믿을 만한 중개업소를 소개받는 게 좋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막는 나라는 드물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인은 주택을 살 수 있다. 중국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지인에 비해 주택 매매대금 중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 비중이 크거나 현지 은행에서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을 받을 때 조건이 불리하다는 등의 차이는 있다.

인터넷과 서류만으로 주택을 골랐다면 현장을 방문해 주변 환경과 집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집을 사기로 마음먹으면 중개업체를 통해 구입 희망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미국의 경우 계약금 명목으로 구입가격의 3%가량을 중개업자에게 맡긴다.

미국에선 중개수수료가 집값의 5∼8%에 이른다. 집을 파는 사람이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사실상 집값에 반영돼 있다.

○ 취득 신고 때 준비할 서류

계약 체결 직후 국내 시중은행에 신고를 하고 잔금을 송금하면 본계약이 마무리된다.

은행에 취득신고를 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부동산 취득신고수리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 부동산 취득 사유서, 자금 출처 소명자료, 신용조회서, 조세완납증명서, 부동산계약서, 감정평가서, 2년 거주를 약속하는 서약서, 담보대출 관련 서류 등이다.

정부는 가족의 2년 거주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낸 뒤 나중에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해 거주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이때 체류기간이 짧은 관광비자로 외국에 나간 보호자가 출입국을 반복한 탓에 실제 체류기간이 2년에서 6개월 모자라도 2년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외국에서 산 보호자의 실제 체류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라면 2년 거주로 간주한다.

자금 출처 소명자료는 주택구입대금을 정당한 방법으로 마련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로 급여명세서와 주택담보대출 서류 등이다.

정부는 나중에 각종 서류를 점검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이런 점검 절차도 생략할 예정이다.

○ 환율 방어 효과는 낮을 듯

전문가들은 정부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부동산 취득 요건 완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안명숙(安明淑) PB사업단 부동산팀장은 “외국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우려가 많은 만큼 해외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긴 힘들다”고 말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RE멤버스’ 고종완(高鍾完) 대표는 “전문 해외부동산 투자자는 이미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지의 부동산을 사고 있다”며 “일반인이 투자 목적으로 뒤늦게 미국 중국 등지의 집을 사는 건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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