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개조 화재피해 키워” 소방방재청 우려

  • 입력 2005년 10월 2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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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코니 개조 허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구조안전 전문가들은 발코니를 개조해 방 거실 등으로 사용하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화재와 같은 위급 상황 발생시 더 위험해진다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교통부와 건설 전문가들은 부분적으로 보완하면 화재 발생 등에 대처할 수 있을뿐더러 구조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24일 건교부에 “발코니 구조 변경을 허용하면 화재 발생으로 우려되는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공문을 보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행 규정대로 지어진 발코니는 콘크리트 벽에 타일 정도가 깔린 상태여서 불이 나기 어렵고, 아파트 실내에서 발생한 불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준다”며 “발코니를 방이나 거실로 확장하면 발코니의 이런 기능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산업대 건축학과 강부성 교수도 “발코니를 개조하는 일이 설계나 시공 과정에 전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아파트 벽에 금이 가거나 발코니가 처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1992년 5월 말까지는 아파트 발코니의 하중기준이 m²당 180kg이었으나 이후 300kg(거실은 250kg)으로 대폭 강화된 만큼 구조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건교부는 또 “일부에서 일본은 발코니에 창문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 활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점을 들어 발코니 개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과 한국의 발코니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를 비교해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발코니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옥상에 피난시설을 마련한다면 발코니 개조로 피난시설 기능이 사라진다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28일 공청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시설 기준을 보완하는 선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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