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시행 한달]가맹점당 하루 0.5건… 출발 부진

  • 입력 2005년 2월 2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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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돼 한 달여가 지났지만 현금영수증 대상 업체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시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 동안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83만7137개 가맹점에서 모두 1360만967건.

확보된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국세청이 올해 말까지 확보키로 한 목표치(113만 곳)의 75%에 육박할 정도다.

하지만 가맹점당 하루 발행 건수는 0.5건에 불과해 이틀에 한 건꼴로 매우 부진하다.

이는 세원 노출을 우려한 업체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소극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에서 컴퓨터용품을 판매하는 L 씨는 “아직까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본 적이 없다”고 실토했다. 서울 동대문구 M상가의 한 관계자도 “상가 내 상인 대부분이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아직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무관심과 세무당국의 부실한 행정지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 성동구 테크노마트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S 씨는 “현금영수증을 찾는 손님도 거의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데다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권유도 없었다”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 것 자체를 느끼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저조한 가맹점 17만여곳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서고, 일부러 현금영수증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탈루 여부를 정밀 조사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국의 127개 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한 현금영수증 홍보센터를 이달 말까지 운영하고 실적에 따라 홍보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현금영수증을 받는법▼

우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가서 회원등록을 한다. 회원 등록을 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서류도 받을 수 있고 한달에 1번씩(18세 이하는 2번) 있는 복권추첨 대상자에 포함된다. 발급 장소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다. 5000원 이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현금으로 구입한 뒤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적립식카드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킬 수 있는 것을 제시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 일반 영수증과 다르다. 만약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보관해 둘 필요는 없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국세청 컴퓨터에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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