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기업 경영투명성이 ‘졸업’ 주요 잣대

  • 입력 2005년 1월 24일 18시 13분


코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재계가 상향조정을 요구해온 출자총액제한 적용 기준(자산 5조 원 이상)을 그대로 유지, 규제의 ‘핵심’을 유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그룹을 4월부터 다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 넣기로 한 부분은 ‘삼성이라는 특정 그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 제시=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 5조 원을 넘는 기업집단 가운데 어떤 곳이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지 ‘졸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첫째, 계열회사 간 3단계 이상 순환출자가 없고 계열회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졸업시키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기준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4개 공기업이 출자총액제한을 졸업할 것으로 예상했다.

둘째, 그룹 내부 시스템상 기업지배구조의 모범이 될 만한 기업도 졸업대상인데 포스코가 적용 대상이다.

공정위는 △집중투표제 도입 △서면투표제 도입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운영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설치 운영 등의 4가지 요건 가운데 3가지를 갖추면 졸업시킨다는 방침이다.

셋째, 다른 그룹에 비해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도 출자총액제한에서 졸업한다.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과 의결지분의 차가 25%포인트 이하인 동시에 그 비율(의결지분÷소유지분)이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LG전선 등 모두 4개다.

이 밖에 LG그룹의 경우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에 함께 빠지게 됐다.

▽출자총액제한 대상은 현재 17개에서 12개로 감소=현재 총자산이 5조 원을 넘는 22개 기업집단이 원칙적으로 출자총액제한 대상이다.

이 가운데 삼성 한국전력 포스코 도로공사 롯데 등 5개 그룹은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어서 현재 한시적으로 출자총액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채비율 졸업기준은 4월부터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졸업기준을 적용받는 포스코와 도로공사를 제외한 삼성 한전 롯데는 다시 출자총액제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17개인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은 결합부채비율 기준 졸업제도가 폐지되면서 20개로 늘어나지만 새로운 졸업기준 도입으로 8개가 빠지면서 4월부터는 12개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 대상이 된다.

다만 이는 작년 4월에 발표된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른 것으로 올 4월 새로 기업집단이 지정되면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출자총액제한 5조 원 기준 일단 유지=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재계의 의견을 듣고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자산기준을 5조 원으로 변경한 2001년 말 이후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집단의 자산은 18% 정도 늘었다”며 “이를 반영하더라도 6조 원 정도로 올리는 수준인데 의미가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여전히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결과가 주목된다.

클릭하면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