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기업도시법’ 당론 확정

  • 입력 2004년 11월 9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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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9일 기업도시(민간복합도시)에 초중고교의 외국 교육기관은 허용하지 않고 외국 대학교에 한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을 경우 선별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이 설립하는 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병원 설립 후 운영 단계에선 반드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토록 해 대기업들이 병원 수익금으로 벌어들인 돈을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번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경제자유구역처럼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유치를 대폭 허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외국 대학 허용, 병원은 비영리법인만 가능=이날 의총에서 가장 논란이 일었던 대목은 교육과 의료시장의 개방 문제.

대기업들은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선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교도 외국 학교를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날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일부386 의원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고교 평준화 정책에 맞지 않는데다 기업도시에만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경우 공교육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난상토론 끝에 대학교에 한해 외국학교를 허용하되, 난립 방지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허용 여부와 규모, 개수 등을 별도 승인해 줘야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기업도시 안에선 외국어나 호텔경영 골프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외국 대학을 우선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방침이다. 대신 고교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외국병원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초기투자 부담이 큰 병원 설립단계에선 대기업 투자를 허용하지만 병원을 운용하는 단계에선 병원 수익금으로 영리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고, 배당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은 “기업도시의 의료시장을 외국에 개방할 경우 병원시장을 빼앗길 것으로 우려하는 의료계의 저항이 예상된다”며 반대했다.

▽과감한 규제 철폐 요구 커질 듯=기업과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이 당초 요구만큼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불만 섞인 반응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도시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교육 및 의료 시장의 과감한 개방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기업도시에 투자하는 몫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과 금융기관 대출금 제한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이들 부문에서도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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