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계약자몫 증가분 유가증권 처분前 혜택없어

  • 입력 2004년 6월 14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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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계약자의 몫이 현행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나게 됐지만 계약자가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늘어난 계약자 몫은 주식이나 채권 등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시장 가치를 평가해 회계 장부에 기재하는 장부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계약자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려면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해 발생하는 ‘처분이익’에 대한 계약자 몫이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규정은 이번에 바뀌지 않았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삼성생명에 따르면 금감위가 11일 생명보험사의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지만 삼성생명 계약자에게 실제로 더 돌아갈 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가 당초 계획과 달리 처분이익에 대한 규정을 손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위는 “당초 계약자 몫의 처분이익도 늘리기로 했으나 위헌 시비가 있는데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업계의 사정도 반영해 이번에는 평가이익 부분만 개선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구분계리를 도입해 계약자와 주주의 손익기여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위가 구분계리를 도입하더라도 삼성생명 계약자의 실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된 삼성전자 주식(지분 6.3%)을 처분해 계약자들에게 나누어 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생명이 현행 처분이익 배분 기준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주기 위해 적립해 놓은 이익배당준비금은 7000억원 규모다.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등 장기 투자 자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약자 몫의 자산을 운용해 매년 이익이 생길 때마다 이를 적립한 후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5년 내에 배당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 몫의 자산을 운용해 얻는 수익은 최근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 ‘역마진’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품별로 발생하는 손익을 누구 몫으로 해야 할지 명확하게 하기 위한 회계처리 방식.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자산과 증권회사 자기자산을 구분해 계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험사도 계약자 몫과 주주 몫의 자산을 완전히 분리 운영해 이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각 계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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