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아파트도 품질등급 매긴다

  • 입력 2004년 5월 24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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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도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품질 등급제’가 실시된다.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들로서는 직접 살아보기 전에는 아파트 소음이 어떤지, 실내 공기는 어떤지 알 길이 없다. 앞으로는 이런 답답함이 다소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성능 표시제도’라는 이름으로 품질 등급제를 도입키로 한 것.

주택건설업체들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음과 유해물질 등의 부문별 성능등급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주택성능표시제도란 △소음 △유해물질 △외부조경 △건물구조 등 각 부문에 대한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때 부문별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우선 소음의 경우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미 4단계의 등급이 마련돼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경량충격음뿐 아니라 화장실 소음, 외부소음의 차단효과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급을 매길 계획이다.

또 ‘새집증후군’의 주범으로 꼽히는 내부 마감재 유해물질과 관련, 유해물질의 종류 및 성분을 정밀분석한 뒤 검출 종류 및 검출량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길 예정이다.

이 밖에 외부조경을 어떻게 했고, 아파트 내부에 어떤 재료(동파이프 등)를 사용했으며 건물구조(리모델링이 쉬운 가변형주택 등)와 에너지 효율이 어떤지 등에 대해서도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정부가 공인하는 등급을 보고 아파트의 품질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됐다. 또 주택업체들로서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좋은 마감재나 값비싼 조경시설 등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택의 질(質)은 좋아지겠지만 이에 따른 분양가 인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실시하는 주택성능 표시제도와는 별도로 민간 건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품질등급제를 실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삼성건설은 최근 공기 소음 수질 등 10여개 항목에 대해 등급을 매겨 올해 하반기부터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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