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 대상 줄여야 효과 커”

  • 입력 2004년 3월 22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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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올해 중 도입키로 한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제도가 지원 대상이나 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으면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제도는 기업이 근로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법인세나 소득세를 100만원씩 깎아주는 것으로 재정경제부가 올 1월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었다.

2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1977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새 일자리 세액공제(NJTC)’는 새로운 일자리를 한 개 창출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재정 투자)이 1만4100∼1만7100달러로 추산됐다.

또 이 기간에 소매, 건설업을 중심으로 늘어난 일자리 130만개 가운데 이 제도 덕분에 증가한 일자리는 20∼30% 수준인 26만∼39만개에 그쳤다는 것.

하지만 미국 정부가 장애인과 저소득 청년 등 특정 대상의 고용 증대를 위해 1979년에 도입한 ‘약자계층 고용 세액공제(TJTC)’는 신규 일자리 창출 비용이 1개당 5270∼1만1581달러로 NJTC보다 효율적이었다.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도 전체의 30% 수준으로 NJTC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조세연구원측은 정부가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제도를 시행할 때 일반적 고용 세제(稅制) 지원보다 저소득층 청년 고용이나 고용 창출 능력이 높은 서비스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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