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기준 대폭 강화…정부, 투기지역 확대 추진

  • 입력 2004년 1월 30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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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칫돈이 땅으로 몰리면서 토지시장의 투자열기가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태세다.

이는 주택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행정수도와 신도시 개발, 고속철도 건설 등 각종 개발정책에 끌려 토지시장으로 이동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대폭 강화하고 토지투기지역을 대폭 확대 지정하는 등의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대책에는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의 면적기준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토지거래허가시 허가요건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조만간 지난해 4·4분기(10∼12월) 수도권과 충청권의 땅값을 분석해 이상급등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한꺼번에 내놓을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며 “조만간 재정경제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는 대전과 충남 및 충북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토지를 사고 판 사람 가운데 투기혐의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다음달 중순까지 진행해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도 이와 별도로 경기 성남시 판교와 충남 천안, 아산시 등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이뤄진 토지 거래 자료 수만건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초기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투기의 싹을 자르겠다는 것.

여기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8일 재경부의 업무보고 때 “부동산가격을 확실하게 안정시킬 것”을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부동산정보업체 ‘유니에셋’이 네티즌 1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전체의 38%)가 “정부가 토지거래 규제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토지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할 정도로 투자자들이 올해 토지시장의 투자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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