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갑래(河甲來)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은 18일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감안해 제조업 분야의 불법체류자는 연말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국인의 취업이 금지된 유흥업 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기로 법무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 자녀가 국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한 불법체류자 등도 융통성을 발휘해 단계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러나 하 심의관은 “내년부터는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단속과 병행해 일정 시점까지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50만∼2000만원에 이르는 범칙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법무부와 협의해 나중에 입국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 심의관은 인력난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거 출국으로 제조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 구제를 통해 12만6000명, 산업연수생 4만4000여명 등 17만여명의 외국인력이 확보돼 지난해 5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때 나타난 제조업체 외국인 종사자 11만9000명보다 이미 5만여명 많다는 것.
이번 출국 대상 가운데 제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건설업 역시 2만1000명의 합법화 인력과 산업연수생 6000명, 전직(前職) 실업자 2만8000명 등 모두 5만5000명이 유입됐고 겨울철엔 일감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수급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노동부는 내다봤다.
하 심의관은 “개별 기업에서는 단기적으로 인력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인력부족 사태가 일어나면 취업관리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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