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불법체류자 2004년부터 단속…유예기간 연말까지

  • 입력 2003년 11월 18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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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 당국의 단속이 연말까지 유예된다.

하갑래(河甲來)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은 18일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감안해 제조업 분야의 불법체류자는 연말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국인의 취업이 금지된 유흥업 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기로 법무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 자녀가 국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한 불법체류자 등도 융통성을 발휘해 단계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러나 하 심의관은 “내년부터는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으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단속과 병행해 일정 시점까지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50만∼2000만원에 이르는 범칙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법무부와 협의해 나중에 입국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 심의관은 인력난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거 출국으로 제조업 건설업 등의 인력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 구제를 통해 12만6000명, 산업연수생 4만4000여명 등 17만여명의 외국인력이 확보돼 지난해 5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때 나타난 제조업체 외국인 종사자 11만9000명보다 이미 5만여명 많다는 것.

이번 출국 대상 가운데 제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건설업 역시 2만1000명의 합법화 인력과 산업연수생 6000명, 전직(前職) 실업자 2만8000명 등 모두 5만5000명이 유입됐고 겨울철엔 일감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수급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노동부는 내다봤다.

하 심의관은 “개별 기업에서는 단기적으로 인력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약 인력부족 사태가 일어나면 취업관리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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