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노동 “주5일제때 토요근무 정상임금만 지급해야”

  • 입력 2003년 9월 1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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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이 현재 주당 44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일 뿐 매주 토요일을 유급 주 휴일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몇 가지 오해가 있다며 일선 사업장에서 혼란을 겪지 말 것을 당부했다.

권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자동적으로 유급 주(週) 휴일이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만약 일요일 외에 토요일까지 유급 주 휴일이 된다고 하면 실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50%의 가산금(휴일수당)이 붙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급 주 휴일은 일요일(또는 법정공휴일) 하루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토요일 근로에 대해 정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

다만 월∼금요일 5일간 40시간 외에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후 첫 3년간은 25%, 그 후에는 50%의 가산금(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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