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개인투자자 공모주 배정 내년부터 25∼30%로 확대"

  • 입력 2003년 8월 19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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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이후 개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공모주가 현행 20%에서 25∼30%로 늘어난다. 고수익펀드 등 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은 줄어 펀드 가입자의 수익률은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또 다음달부터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모든 공모주식을 사야 했던 의무조항이 없어져 증권사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현행과 비슷하게 주가가 공모가의 90%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 공모가의 90%의 가격에 주간 증권사에 되팔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업협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거래소 상장과 협회 등록을 위한 인수 및 공모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상장이나 등록 이후 인수 증권사가 발행 주식의 주가를 1개월 이상 공모 가격의 90% 이상 유지하도록 했던 시장조성 의무제도가 없어진다.

하지만 일반 청약자 배정분에 대해서는 상장이나 등록 이후 1개월 이내에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인수 증권사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일반 청약자 보호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동륭 메리츠증권 주식인수팀 차장은 “그동안 시장조성을 해야 할 비용 때문에 공모가를 기업가치에 비해 낮게 책정했는데 이번 조치로 공모가가 다소 상승할 것”이라며 “증권사는부담을 덜 수 있고 기업을 공개하는 발행사는 돈을 더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수익 펀드에 대한 공모 주식 배정 비율은 6개월간 종전 기준(거래소 45%, 코스닥 55%)을 적용하고 내년 3월 거래소 40%, 코스닥 45%로 줄인 뒤 내년 9월까지 두 시장 모두 30%로 축소된다.

고수익 펀드에 대한 배정 비율 감소분은 인수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20%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반면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았던 15조원 규모의 고수익펀드와 공모주펀드, 후순위채(CBO)펀드 등은 수익률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모주 배정이 줄게 됨에 따라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처럼 인수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대신 증권사의 기업 현장실사 의무화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신고서에 대주주의 비위사실, 소송 내용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위반시 인수업무 정지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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