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권 강화 추진…정부, 勤勞法등 관련법 개정키로

  • 입력 2003년 8월 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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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경제계가 노조를 견제하기 위해 사용자측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현대자동차의 임단협 결과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등 최근 단체교섭에서 노사간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은 6일 파업 현황을 보고받고 “최근 노사협상 결과는 기업의 경영권과 노동의 유연성을 위축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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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노사협상 결과는 해외공장 건설, 고용, 해고 등 경영 전반에 노조가 지나치게 개입하도록 허용했다”면서 “노조의 쟁의권에 맞서 헌법에 보장된 기업주의 경영권과 영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와 산자부는 이달 말까지 종합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 과정에서 노조 쟁의에 대한 기업의 ‘대항권’을 강화하기 위해 △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노조 및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규제 조항 신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파견근로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는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노사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규황(李圭煌) 전무는 “최근 노조의 파업이 잇따르고 노사협상에서 회사측이 열세에 몰리는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이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데 정부와 경제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새로 마련할 노사관계 모델에 기업 경영권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성일(南盛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근로자 수를 한 번 늘리면 줄일 수 없는 구조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면서 “노조의 쟁의권에 대응하는 회사측의 경영권과 영업권은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현대차 노사협상 결과에 대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다. 전경련은 성명에서 “현대차가 경영결정에 대한 노조의 거부권을 인정함으로써 헌법상 재산권과 민·상법상 주주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경총도 “회사가 벼랑 끝에 몰려 타결된 경영권 침해 조항은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독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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