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연체료 면제’ 위법 논란…"자진납부탕감" 법적근거없어

  • 입력 2003년 8월 5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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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특별 자진납부기간을 정해 건강보험료 장기연체자들이 밀린 보험료를 내면 연체기간 중 건강보험 혜택을 본 비용(공단부담 진료비)을 탕감해주기로 한 ‘긴급 빈곤대책’ 방안이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장기연체자들이 체납 보험료를 일부(분할납부) 또는 전부 납부할 경우 체납기간 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진료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긴급 빈곤대책’에 포함시켰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연체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10∼12월 3개월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말 현재 공단부담 진료비를 받은 연체 가구는 117만가구, 금액은 800억원에 이른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을 경우 건보 혜택을 중지시키고 연체자가 중지기간에 진료를 받았을 경우 밀린 보험료와 함께 공단부담 진료비를 본인에게 청구하도록 했다.

그러나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밀린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낼 경우 공단부담 진료비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단부담 진료비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건강보험공단이 연체자에게 건보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통보한 때로부터 3개월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복지부가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3개월 정도의 자진납부기간을 정해 공단부담 진료비를 면제해 준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측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부칙에 특별 자진납부기간 설정을 포함시키자는 건의를 했었다”며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면제 등과 동시에 공단부담 진료비를 탕감해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부담 진료비 면제조치의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적인 결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를 시행할 때까지는 국민의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2개월간 연체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처음으로 운영했다. 당시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의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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