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보료 연체 5개월내 해소땐 혜택

  • 입력 2003년 8월 3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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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연체해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된 가입자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정도 이내에 연체료를 내면 추가비용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진료비(부당이득금)를 환수하는 기간을 지금보다 연장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보료 연체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밀린 건보료를 내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연체자에게 진료 사실을 통보하는 시점은 통상 진료일로부터 2개월이 넘기 때문에 건보료 연체자들은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정도 이내에만 밀린 건보료를 내면 부당이득금을 내라는 독촉을 받지 않게 된다.

2000년 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누적된 부당이득금은 800억원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돈이 없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며 “내년부터는 밀린 건보료 납부와 부당이득금 환수를 동시에 독촉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보료 연체자의 25% 정도는 빌딩과 승용차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의적 연체자’이기 때문에 연체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중단 제도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현역 사병과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 등 병역법상의 병역의무자들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휴가기간 등에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본인부담금 이외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우선 지불한 뒤 국방부(현역 사병)와 행정자치부(전투경찰) 등 해당 부처에 청구하게 된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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