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노동.세제혜택 손 안본다

  • 입력 2003년 5월 18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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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노동규제완화와 각종 세제혜택을 당초 발표된 방안대로 시행키로 확정했다.

아울러 각 시.도가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신청할 때 투자비용과 투자유치계획, 향후 수익 등을 담은 '예비타당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교육과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실제 외국인거주가 많은 특구외지역의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책도 별도로 마련, 내놓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주 5일 근무제도입과 첨단기술업종 중심의 자유구역 업종구성을 전제로 볼 때 파견근로 등 자유구역내 노동규제완화는 큰 문제가 없으며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도 자유무역지역 등 다른 특구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며 "별도의 수정없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올 하반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추진기구가 설치되도 실질적 입주와 활성화는 2008년께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간 진행될 각종 규제완화나 도하개발아젠다(DDA)에 따른 개방일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계의 반대와 역차별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와 경제자유구역법과 관련된 10여개 부처의 실무협의를 끝내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관세.특별소비세.부가세는 3년간 수입자본재 100% 감면 ▲취득.등록.재산.종토세는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의 세금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달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시.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 예비타당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구역지정에 앞서 부동산대책 등도 필요하지만 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투자비용이나 조달방법, 투자유치계획, 부여될 혜택이나 투자에 따른 이익 등을 담은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를 법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외국인 투자여건개선과 함께 각종 서비스산업의 제한적 개방을 통해 외국인 생활여건개선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외국인거주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 자유구역외 지역에서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유구역이 활성화될 때까지 실제 외국인 거주는 수도권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일정규모이상 병원에 외국인진료가 가능한 인원을 확보토록 하는 등의 보건,교육 등의 거주여건개선조치를 검토해 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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