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업 건전성 직접 감시…부채-자본비율 유지 약정맺어

  • 입력 2003년 5월 5일 17시 19분


코멘트
시중은행들이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직접 감독에 나선다.

돈을 빌린 기업들이 빚 갚을 능력을 갖고 있는지 꼬치꼬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자산을 매각하거나 신규사업에 진출할 때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 신한 국민 등 일부 은행들은 거래 기업이 빚 갚을 능력과 재무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한 ‘채무상환능력 유지의무’ 특별약정을 마련해 3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거나 곧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과 특별약정을 맺은 기업은 앞으로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의 연간 또는 분기별 이행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거래기업은 또 △합병, 영업양수도, 중요 자산의 매각 및 임대 △고정자산 투자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관해 은행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은행은 정기적 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지배주주의 출자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에 응하도록 의무화해 사실상 자구계획을 직접 집행할 방침이다.

특별약정 체결대상 기업은 정상기업 중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나 부실징후가 나타난 기업이다.

우리 신한은행은 3월 말부터 일부 기업과 특별약정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각자 판단에 따라 시행시기를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돈을 빌려준 은행으로서는 기업의 상환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당연하고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화돼 있다”며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은행들이 돈을 빌려준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