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경영권 방어가능”…외국인투자기업 분류

  • 입력 2003년 4월 14일 0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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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계 투자펀드인 크레스트증권이 1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제기됐던 SK㈜가 일단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동규(李東揆) 독점국장은 13일 “최근 SK㈜의 외국 동일인(크레스트증권) 지분이 12.39%가 되면서 이 회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조항을 적용키로 했다”면서 “SK그룹은 현재의 보유지분으로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제10조1항)은 순자산의 25% 이상을 타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이라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은 외국 동일인이 국내기업 지분의 10%를 넘겨 보유하면 무조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최태원(崔泰源) 회장 등 특수관계인과 SK그룹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SK㈜ 지분은 23.87%. 그러나 자사주 10.41%는 당초 의결권이 없고 SK C&C의 지분 등 7.6%는 출자총액제한으로 의결권이 제한돼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공정위의 유권해석과 관련, SK그룹측은 “의결권 제한이 풀려 13.46%인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지분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여기에 임직원이 보유한 우리사주 4%가량을 더하면 의결권을 가진 지분이 17%가 넘어 크레스트가 적대적 M&A를 시도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대주주인 크레스트가 공시를 통해 밝힌 것처럼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지분만큼의 경영권 참여 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SK㈜의 한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가 가능해진 만큼 지분을 무기로 고가에 주식을 사들일 것을 요구하는 ‘그린메일(Green Mail)’의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사외(社外)이사 파견 등 크레스트측의 경영참여 요구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크레스트는 12일 SK㈜ 주식 1572만5890주의 취득자금을 1721억원에서 1379억원으로, 취득단가는 9149원에서 9202원으로 각각 정정해 공시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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