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흡의 부동산稅테크]<4>증여부동산 3개월안돼 처분때

  • 입력 2003년 4월 10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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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을 최소 3개월은 손도 대지 마시길….’

지난 회까지 어렵게 아파트를 사서 등기까지 마친 노미호, 주리애 커플. 결혼식을 코앞에 둔 두 사람에게 ‘뜻밖의 선물’이 생겼다. 그동안 결혼을 반대하던 노씨 아버지가 예전에 사뒀던 아파트(20평형, 기준시가 1억2000만원)를 예비 신랑인 아들에게 주기로 한 것.

신혼살림용 아파트를 사면서 빚까지 졌던 노씨로서는 아버지의 ‘뒤늦은 배려’가 여간 고맙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물려받은 아파트를 바로 처분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를 담보로 저리(低利) 대출을 받으면 결혼 초기에 들어가는 각종 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이에 따라 노씨는 서둘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바꾸고 이를 담보(감정가 2억원)로 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빌렸다. 또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준시가에 따른 증여세도 900만원이나 냈다.

여유 자금이 생긴 노씨는 곧바로 신혼살림용 아파트를 사면서 빌린 돈(1000만원)을 갚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다. 남는 돈은 주식과 고금리 저축상품에 투자했다.

그러던 중 노씨에게 황당한 통지서가 하나 날아왔다.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증여세 추가 납부 통지서였다. 증여세를 이미 낸 노씨로서는 ‘사무 착오’라고 생각하고 세무서를 찾았다.

“통지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노씨)

“정확한 통지서입니다. 3개월만 참으셨으면 됐는데….”(세무공무원)

“뭐라고요.”(노씨)

세무공무원이 말한 핵심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보다는 시가(時價)가 우선’이라는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것.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증여세를 물릴 때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기준이다. 하지만 증여 시점을 전후해 3개월 동안 매매나 감정, 경매가가 있으면 기준시가나 공시지가 대신 감정가나 매매가가 기준이 된다. 노씨가 증여세를 더 내야 하는 이유도 기준시가(1억3000만원)보다 감정가(2억원)가 높았기 때문이다.

결국 노씨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대출을 신청해 감정을 받았다면 이 규정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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