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기업 대상 '세무사찰' 사라진다

  • 입력 2003년 4월 8일 14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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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부 대기업이나 야당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특별세무조사가 완전히 없어진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고액(高額) 현금 거래 내역이 세무당국에 고스란히 통보된다. 특히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가 개설한 각종 금융계좌를 은행연합회나 금융결제원 전산 자료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등 탈세 혐의 적발을 위한 계좌추적 강도가 대폭 강화된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8일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28명으로 이뤄진 세정혁신추진위원회와 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혁신 방향 초안'을 발표했다.

이 청장과 박원순(朴元淳)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위원회는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세정혁신 방안을 확정해 다음달 중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에 의한 특별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청와대나 청장 특명에 따라 특별세무조사를 벌여온 관행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당연히 없어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현금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을 파악해 변칙 증여 및 상속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다.

거래 내역이 자동적으로 통보되는 금액 기준은 금융실명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미국은 현금 금융거래 내역 통보 한도 금액이 1만달러 이상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금융정보를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세무당국이 조사과정에서 특정 금융기관 점포에 개별적으로 요구해야만 금융거래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계좌추적 작업이 늦어져 음성 탈루 소득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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