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와대 업무보고, 퇴직연금 4인이하 기업 의무화

  • 입력 2003년 3월 19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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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퇴직(기업)연금제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퇴직금제도를 대체할 퇴직(기업)연금제도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노동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대체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정부안을 마련하고 2004년 상반기까지 연금상품 개발 등의 준비를 마친 뒤 2004년 7월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5명 이상과 근속 1년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노동부는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재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지와 퇴직연금을 선택할 경우 확정급부(DB)형과 확정갹출 (DC)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노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노조의 파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현행법의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정리해고, 해고자 복직 등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도 합법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현행법은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돼야 하고 △쟁의 주체가 노조여야 하며 △쟁의에 폭력과 파괴 등이 따르지 않아야 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현행법이 너무 엄격해 많은 쟁의행위가 불법 파업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관련 법 정비에 앞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장기화하는 노사갈등에 대해서는 대화를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병원과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공익 침해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중재 회부를 지양하기로 했다.

또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의 남용으로 노동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합비와 임금 가압류의 범위를 조정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 한도를 설정하며 가압류 때 노조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차별을 개선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이나 질병 등 특정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비정규직의 남용을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 3월중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 채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공무원노조 문제는 부처 협의를 거쳐 노조 명칭을 허용하고 제한적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인데 정부의 노동정책은 너무 이상적이어서 할 말이 없다”며 “특히 노사관계에서 정부가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하지 않고 노동계 쪽으로 너무 기울어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둘 경우 근속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현행 제도이다. 반면 퇴직연금은 퇴직적립금을 회사 밖의 은행이나 투신운용사 등에 맡겨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게 하는 제도. 회사 부도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액수를 사전에 정하는 확정급부(DB)형과 퇴직 때 받는 금액이 투자성과에 따라 변하는 확정갹출(DC)형 등 두 종류가 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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