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단독-다가구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 입력 2003년 3월 17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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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단독 다가구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크게 까다로워진다.

또 내년부터 주차장을 상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건교부는 연내에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올 하반기부터, 주차장법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1대 주차면적 최소 설치기준이 △단독주택은 130㎡(건평 기준)에서 100㎡로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은 120∼150㎡(시설면적 기준)에서 65∼110㎡(전용면적 기준)로 바뀐다.

특히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설치기준이 시설면적에서 복도 계단 기계실 관리사무실 등 공동사용 부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기준이어서 실제 기준은 크게 높아진 셈이다. 이 조치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 부설주차장을 상가,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때까지 매년 2차례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이면 건설비의 20%, 유지 부실 때에는 건설비의 10%까지 각각 물릴 수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1대 주차평균면적 7.5평의 건설비가 4300만원이어서 이행강제금은 각각 860만원과 4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견인하거나 주차요금을 4배까지 가산하는 징계조치가 적용돼 왔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밖에 도심지의 주차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상업지역에만 적용됐던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에 유흥시설 등이 밀집한 상업화된 준주거지역과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주차시설 기준 개정안
구분현행개정
단독주택130∼200㎡(건평기준)당 1대,130㎡(〃) 추가시 1대100㎡(건평기준)당 1대씩
다세대다가구130∼200㎡(시설면적기준)당 1대, 130㎡ 추가시 1대85㎡(전용면적기준)이하75∼110㎡(전용면적기준)당 1대
공동주택120㎡(시설면적기준)당 1대
오피스텔150㎡(시설면적기준)당 1대85㎡(〃)이상65∼85㎡(〃)당 1대
자료:건설교통부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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