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화, 대생 인수위해 이익 부풀려"

  • 입력 2003년 2월 25일 0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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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검찰에 고발한 한화그룹의 혐의는 크게 2가지다. 즉 그룹 차원에서 분식회계를 공모해 △3개의 계열사가 서로 주식을 순환매입하면서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공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에 의해 ‘부(負)의 영업권’을 과다 산정했으며 △이익 조작을 위해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장부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당장 한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 같지는 않지만 재계는 초긴장하는 분위기다.

▽참여연대측 주장=참여연대는 “한화와 한화석유화학 한화유통 등 3개사가 1999년 말과 2000년 말 주식을 서로 싼값에 사고 판 뒤 순자산에 대한 시가와 장부가의 차액으로 생긴 부의 영업권을 한꺼번에 이익으로 계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의 영업권은 현행 회계법규상 ‘20년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매년 이익을 나눠 장부에 반영토록 돼 있는데 한화측은 단 1년 만에 이를 이익으로 계상했다는 것이다.

한화의 이 같은 분식회계는 99년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감축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게 참여연대측의 주장이다.

▽한화측 반박=이에 대해 한화측은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화측은 “지난달 재무담당 임원의 해명에 검찰측도 대부분 납득한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한화는 부채비율 200% 조작 부분에 대해선 대한생명 매각이 유찰된 게 99년 7월이고 이후 재매각 계획에 따라 입찰이 재개된 것이 2001년 9월이므로 99년 결산시 대생을 염두에 둘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입찰의 자격요건인 부채비율 200%는 당시 주식교환이나 지분평가와 관계없이 99년 145.5%, 2000년 181.2%로 이미 충족돼 있었다는 것.

‘부의 영업권’의 근거가 된 지분평가이익 산출을 위해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시 장부가액이 자체 자산재평가에서 나온 금액과 거의 일치해 별 차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공정가액 평가를 한 회사가 없었던 관행을 내세우고 있다.

이익의 일시환입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환입기간의 경우 최장한도만 나와 있을 뿐 최저한도에 대해선 별도로 나와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합병에서 우량회사를 매입할 때는 통상 기업의 장부가치보다 비싸게 지불한다. 이는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현실에서는 실재하지 않는 비용이다.

반면 부실기업의 경우처럼 장부가치가 과다평가된 경우에는 이익으로 처리되는 ‘부의 영업권’이 발생한다. 이 역시 실재하지 않는 이익이므로 한꺼번에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계상한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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