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상환 고스란히 국민 부담

  • 입력 2003년 2월 19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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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하지 못하는 공적자금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은행에 부과하는 특별예금보험료가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특히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공적자금 상환용 특별예금보험료 부과의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기관에 0.1%P의 특별예금보험료를 부과하면 은행은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수신금리를 0.01∼0.02%P 낮추고 대출금리를 0.01∼0.02%P씩 높일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에 부과하는 공적자금 부담이 결국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는 셈이다.

또 특별예금보험료는 모든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이 보전되는 보통예금 목돈마련용 적금 등에만 적용되고 채권 주식 신탁 등 투자자산에는 부과되지 않아 소득계층별 부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KDI가 국내 2만1944가구의 표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특별예금보험료가 부과되는 금융상품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위 20% 가구가 13.1% △하위 20%는 34.3% △ 전체 평균은 15.1%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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