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바이러스 걱정마세요"…인터넷대란 이후 보험관심

  • 입력 2003년 1월 28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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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란으로 관련업체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보험가입이 많지 않아 이번 사고로 보상을 받는 회사는 2곳(보험금 최대 10억원)에 불과하다.

앞으로 인터넷이 점점 더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발생할 손실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전자상거래 종합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인터넷 열풍이 불기 시작한 2000년부터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어떤 위험을 보장하나〓전자상거래 종합보험은 △e-비즈배상책임보험 △넷시큐어종합보험 △네티즌안심보험 등 크게 3종류가 있다.

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해커가 침입, 고객정보를 빼내 불법행위에 이용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로 고객정보가 손상돼 기업이나 제3자가 피해를 봤을 때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준다. 또 온라인 관련회사의 서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모르고 고객이 접속했다가 정보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등이 손상되면 재산상 손실은 물론 복구비용까지 물어준다.

지난해 한 온라인쇼핑몰 회사에서 이런 사고가 났으나 회사측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큰 손해를 보았다.

이 상품은 시스템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발생하는 영업상의 손실도 배상해준다. 최근에는 개인신용정보의 보안이 중요시되는 은행 증권 신용카드 등 금융회사가 많이 가입하고 있다.

▽실제 보상사례는 있나〓작년 국내 모증권사 전산실 직원의 프로그램 운영 과실로 온라인거래가 일시중단된 적이 있어 보험사는 70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증권사의 사이버거래 시스템 오류로 고객이 제때 주식매도주문을 내지 못해 발생한 손실 5600만원도 보상해줬다.

2000년 10월에는 인터넷정보관리업체 직원의 실수로 보조전력장치가 가동되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온라인쇼핑업체가 손실을 봤고 보험금 7300만원을 받았다.

배상한도는 보험료와 보장하는 위험에 따라 다르지만 손해범위가 워낙 넓어 대부분 사고당 5억∼10억원이며 최고한도는 20억원 수준이다.

보험료는 1000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다양하다. 한 통신업체는 총 보상한도를 20억원으로 정했을 때 연간 보험료가 6300만이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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