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화의신청-최종부도 기업 證市서 즉시퇴출

  • 입력 2002년 12월 9일 18시 17분


내년부터 상장 및 등록기업이 법정관리 또는 화의를 신청하거나 상장기업이 최종부도가 나면 즉시 증권시장에서 퇴출된다.

최저주가가 액면가의 20∼30%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해도 상장이나 등록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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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높아도 시가총액 적으면 퇴출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증권시장 퇴출기준 및 코스닥시장 신뢰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상장 및 등록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면 1∼2년마다 퇴출 심사를 했던 현재와는 달리 내년부터는 신청 즉시 증시에서 퇴출된다.

1년 이내에 부도를 해소하면 상장유지가 가능한 지금의 제도도 앞으로는 최종부도 발생 즉시 상장이 폐지되도록 바뀐다.

거래소시장에서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간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이면 퇴출되는 ‘최저주가’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다만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유동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한다.

시가총액이 30일간 25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60일간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시가총액이 25억원 미만이면 퇴출시키는 ‘최저시가 총액제’도 신설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준을 더욱 강화해 최저주가 기준은 액면가의 30% 미만, 최저시가 총액은 10억원 미만으로 했다.

지난달 말 현재 최저주가 퇴출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거래소시장에 퇴출 13개사, 관리종목 2개사, 코스닥시장에 퇴출 3개사, 관리종목 10개사 등이다.

금감위 이두형(李斗珩) 감독정책2국장은 “9·11테러처럼 시장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면 예외적으로 최저주가와 최저시가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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