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요령

  • 입력 2002년 11월 21일 13시 49분


봉급생활자의 연례 행사인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할 시기가 됐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모아온 영수증을 꺼내 그동안 낸 세금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절차. 회사별로 연말 또는 연초까지 관련 서류를 내야 내년 1월 월급을 받을 때 정산 받을 수 있다.

막판에 허둥대다 손해를 보기보다는 철저한 준비로 마땅히 받아야할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稅)테크도 주요한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올해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요령을 살펴본다.

▽새로 생긴 공제=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보청기 구입 비용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새로 포함됐다. 단 안경과 콘텍트렌즈는 연말정산 당사자와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이 한도다.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넓어졌다. 우선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하는 일명 '사이버 대학'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소득공제 대상이 됐다. 대상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시설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 기관으로 인정받은 국내외 비영리법인이다. 공제 한도는 1인당 연간 150만원.

▽기부금 늘어날 듯=기부금에 대한 공제 범위가 넓어졌다.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만 전액 소득공제를 받았고 장학금은 종합소득의 10% 범위안에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 종합소득의 10%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지정 기부금의 범위에 우리 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추가됐다.

▽불리해진 공제도 있다=공제 한도가 줄어든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대표적인 케이스. 근로소득세로 200만원을 냈다면 지난해까지는 산출세액 67만5000원 중 6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4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27만5000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

여기에서 산출 세액 67만5000원은 근로소득세 납부액 200만원 가운데 50만원까지는 45%(22만5000원), 그 초과분 150만원에 대해서는 30%(45만원)를 곱한 금액이다.

▽지금 가입해도 혜택 볼 수 있는 금융상품=연말까지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주택청약부금 등 주택관련 저축과 대출을 모두 포함해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관련저축 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예컨대 연봉 3200만원짜리 근로자가 매달 7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넣는다고 가정해보자. 연간 불입액은 840만원(70만원×12개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불입액의 40%인 336만원이지만 최고 한도 규정(300만원) 때문에 실제 한도 금액은 300만원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율이 19.8%(주민세 포함) 적용된다. 과세 표준이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이기 때문. 따라서 공제 한도 금액(300만원)에 세율 19.8%를 곱한 59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금액도 점검해야=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개인연금저축은 불입액 40% 범위 내에서 최고 연 72만원(180만원×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180만원으로 불입액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저축은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으나 최고 240만원이기 때문에 불입액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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