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기라정보통신 대주주 미공개정보 활용 의혹

  • 입력 2002년 10월 3일 18시 02분



상장종목인 기라정보통신의 최대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회사의 부도와 지급보증 등 악재로 주가가 8거래일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와중에 최대주주는 주가가 떨어지기 전 보유주식을 대량 처분했기 때문이다.

▽석연찮은 거래 명세〓기라정보통신의 최대주주인 기라홀딩스는 9월19일 보유지분 870만주(28.58%) 가운데 140만주(4.60%)를 주당 2610원(액면가 500원)에 팔아치웠다.

이후 주가는 8거래일 가운데 4거래일 동안 하한가를 나타내는 등 연일 급락했다. 9월19일 2265원에서 10월2일엔 710원까지 떨어졌다. 9월30일 거래소는 “주가 급락에 대한 이유를 밝히라”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회사는 1일 “자회사인 디지텍(지분 63.3%)이 부도 위기에 놓여 있고 135억원의 지급보증을 섰다”고 밝혔다. 디지텍은 2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증권거래소 시장심리부의 한 관계자는 “지급보증을 선 디지텍의 자금사정이 10일 뒤 부도가 날 정도로 나쁘다는 사실을 기라정보통신이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라정보통신 신동훈 이사는 이에 대해 “기라정보통신이 대신 갚아야 할 지급보증액은 최고 68억원”이라며 “기라홀딩스는 주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담보대출의 상환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식을 판 행위자가 채권자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매각 공시를 확인하려면〓투자자들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변동을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거래소의 공시시스템(kind.kse.or.kr).

최대주주가 바뀌는 것은 수시 공시사항으로 회사는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이나 거래소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지분의 일부만 매매하면 회사는 거래소에만 지분변동신고서를 낸다.

문제는 회사가 신고서를 내는 시점이 ‘회사가 최대주주의 지분변동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로 돼 있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악의적으로 대주주의 지분변동을 숨기더라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 거래소는 “주식을 판 주체(최대주주)와 공시 주체(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공시 시한을 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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