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후 재테크 이렇게]절세-원금보장상품 안전투자를

  • 입력 2002년 7월 24일 17시 25분



【‘인생은 60부터’라지만 돈버는 일은 꼭 그렇지 않다. 위험이 높은 주식투자도 망설여진다. 안전하기로는 세금우대, 원금보장형상품 등 보수적인 돈굴리기 외에 큰 대안이 없다. 50, 60대를 위한 ‘실버 재테크’ 방법을 연령별 사례별로 살펴봤다.(도움말〓우리은행 김인응 재테크팀장)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혜택큰 개인연금 최대한 넣고퇴직금 굴릴 신탁상품찾아야▼

◆50세로 퇴직을 5년앞둔 중견회사 부장=김인곤씨 같은 ‘퇴직 5년 앞둔 50세 근로자’는 지금까지 부어온 개인연금신탁은 불입(拂入)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넣으라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봉급생활자에겐 혜택이 크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퇴직 후 생활자금을 위해서라면 즉시연금식 연금신탁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 1000만원 이상을 한꺼번에 맡기면 은행 등이 주식 채권 선물 등으로 굴려 퇴직시점에 맞춰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눠서 돌려주는 상품이다. “20**년 *월부터 달라”고 지급시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실적배당상품이지만 원리금 5000만원까지는 정부가 보장한다.

5년 후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을 굴리려면 세금우대, 원금보장형 신탁,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세금우대상품은 1년 이상 맡기는 조건으로 1인당 2000만원까지 16.5%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가족이름을 빌려 분배하면 1억원까지는 무난히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에 만족 못한다면 맡긴 돈의 일부를 주식 채권에 투자하지만 원금을 보장하는 주식형 신(新)노후생활연금신탁이나 원금보전 추구형 수익증권을 이용할 수 있다. 신노후신탁은 투자금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해 주가가 오르면 투자수익을 높이지만, 주가가 떨어져도 최소한 원금은 보장되도록 설계됐다.

부동산투자신탁은 투자금을 부동산의 신축 분양, 오피스텔 임대 등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은 보장되지 않지만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원금손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기예금보다는 연 1∼2% 포인트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50대 이후엔 건강관련 지출이 많아지는 만큼 건강보험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미가입자나 건강보험 규모가 부족한 사람은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생활비 감안 이자지급식 고려별장지대 고급민박업도 유망▼

◆55세로 지난해말 퇴직=이상규씨에겐 퇴직 후 은행 이자로는 생활비를 맞추기 어렵다. 그렇다고 주식에 투자하자니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를 따라갈 자신이 없다.

절세상품을 찾는 것은 기본. 이외에도 퇴직생활자는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이자지급식 후순위 채권도 추천할 만하다. 후순위채권은 투자기간이 5년 이상의 장기상품이지만 정기예금보다 2%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가입기간 중 ‘매달 얼마씩’ 고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이씨가 조심스러운 투자를 원한다면 운용자금의 일부를 원금보장형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신(新)노후생활연금신탁이나 원금보전을 추구하는 헤지형 수익증권이 있다.

조금 더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자면 주가지수 상승 때 이익을 얻는 인덱스형 수익증권이나 혼합형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또 최근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자금의 30%가량을 맡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편 소일거리도 찾고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고급민박(펜션) 사업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퇴직후 전원생활은 펜션사업이 주는 덤이다. 올 하반기 들어 은행 등에서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행 등 레저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재테크전문가들은 ‘지금’ 시작할 사업이라면 펜션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펜션사업을 위한 필요 자금은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이내의 지역인 경우는 토지구입 및 건축비를 포함해 1억5000만∼3억원이 필요하다.

이상규씨라면 모아둔 금융자산은 절세형 상품 및 후순위채권에 가입하여 기본 생활비를 확보하고,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아 펜션사업 투자도 고려할 수 있다.

▼원금손실 가능성 최소화 관건…자녀출가후 집줄여 목돈마련▼

◆60세로 중견회사 부장을 끝으로 99년퇴직=추가소득이 없는 만큼 원금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60대 가장에겐 절세상품이나 특판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 절세형 상품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2%포인트 이상 높은 은행 후순위채권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내의 상호저축은행 상품이 고려대상이다.

3억원의 한달 이자가 150만원가량에 머무는 상황에선 ‘원금 꺼내쓰기’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원리금 분할지급식 상품도 대안이 된다. 은행권의 즉시연금신탁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원리금 분할지급식 정기예금이 있다.

두 상품은 모두 맡겨 둔 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쪼개서 지급된다. 3억원의 월 이자가 150만원이면 이자와 원금 150만원을 꺼내 300만원을 찾아쓰고, 다음달엔 2억8500만원에 대한 이자와 150만원가량의 원금을 꺼내 쓰는 개념이다.

은행권 즉시연금신탁은 고객이 맡긴 돈을 은행이 채권투자 등으로 굴린 뒤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실적배당형 상품. 반면 상호저축은행의 원리금 분할 지급 정기예금은 매월 지급액이 동일한 정액지급식 정기예금이다. 이같은 고정금리형에 돈을 맡길 때는 ‘금리상승 가능성’이 큰 현재 금융상황을 고려해 당분간은 단기 상품에 가입했다가,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른 뒤 장기확정 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올 하반기 은행권에서 팔 예정인 이자지급식 후순위 채권의 가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자지급식 상품으로는 안전성이나 수익성 면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

박찬필씨처럼 자녀가 모두 출가한 상태라면 강남권 42평 아파트보다는 멀지 않은 경기 수지(용인), 영통(수원) 지역의 30평형대 아파트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때 생기는 여유자금 1억원은 생활비에 큰 힘이 되고, 전원생활을 즐기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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