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협약' 주권침해 심각…공해상 조업어선 일방검색 허용

  • 입력 2001년 12월 3일 18시 38분


한국 최대 원양 참치어장인 중서부 태평양지역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서부 태평양 고도 회유성 어족보존위원회(MHLC)의 협약을 둘러싸고 주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본보 3일자 A2면 참조>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등 이 지역 16개 연안도서국(일명 FFA)과 미국 등은 주요 조업국인 한국과 일본에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은 협약 내용이 조업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MHLC 협약의 문제점〓먼저 주권침해 부분. 협약은 공해상에서 제3국이 조업어선에 올라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외국 정부가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한국대사관에 들어와 수색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은 또 조업어선이 발송하는 위치전파를 위원회가 즉시 수신하도록 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참치를 많이 잡는 위치 등 중요한 조업 노하우가 노출된다. 일본측은 “전파의 국가소유권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결정 구조도 문제가 많다. 이런 종류의 지역수산기구에서는 전원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관례.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라에는 의결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MHLC 협약은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FAA가 아닌 나라들이 특정사안에 반대하려면 3개국이 뜻을 모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조업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협약을 제정해 놓고 위원회 운영비는 900만달러 중 100만달러와 300만달러를 한국과 일본이 각각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MHLC 협약이 발효돼도 가입하지 않으면〓MHLC는 협약 적용수역(그림 참조)에서 참치잡이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만드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금은 국내 원양업체들이 연안국과 1 대 1 협상을 통해 어획할당량(쿼터)을 사고 있으나 MHLC가 출범하면 본위원회나 소위원회가 쿼터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비회원국에는 각종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것.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독소조항 개선을 관철하거나 개별국가를 상대로 한 외교를 통해 협약비준을 막아야 한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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