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식저축 손질 불가피]'손실보전' 백지화 가능성

  • 입력 2001년 10월 12일 20시 12분


사전공제형과 사후정산형
5000만원 투자시 손익비교
2년간
주가변동
사전공제형
(연 5%공제)
사후정산형
(손실세액공제)
30%상승40%수익(2000만원)30%수익
(1500만원)
10%상승20%수익(1000만원)10%수익(500만원)
현수준 유지10%수익(500만원)0%수익(0원)
10%하락0%수익(0원)2년간 세액 500만원 이하면 차액만큼 손실
30%하락20%손실(1000만원)2년간 세액 1500만원 이하면 차액만큼 손실

주식투자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파격적인 정책방안은 일단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상품내용이 상당 부분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일단 세액공제 상품과 손실보전 상품을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부(附)로 한다는 기존안을 고수하고 있으나 17일 열릴 국회 재경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투자손실 보전은 원칙훼손” 지적〓재경부가 이날 내놓은 상품안은 두 가지. 2년만기 주식저축을 허용하되 △2년 동안 매년 투자금액의 5%씩 세액공제를 받든지 △아니면 2년만기후 투자손실이 날 경우 2년 동안 소득세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메워주겠다는 것. 투자자들이 이 상품에 가입할 때 미리 택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야당에서 자본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강하게 나왔고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적잖았다. 재경부는 현재 주식시장이 정상이 아닐 정도로 크게 저평가돼 있어 갖가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이런 상품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폈다. 특히 세액공제 상품의 경우 당장 연말까지 납입금액의 5%를 세금에서 깎아줘야 하지만 손실보전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이익이 나면 정부가 전혀 지원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정부 재정측면에서 덜 위험한 상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자기 책임에 따라 하는 주식투자에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은 반시장적인 조치라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많아 재경위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상품안 어떻게 바뀔까〓주식투자에 대한 손실보전 혜택은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주가를 띄울 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자본시장 정책 수행과정에서 두고두고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비상조치 성격이 강하기 때문. 환란이후 어렵사리 쌓아온 자본시장 선진화방안이 뒷걸음질친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다.

대신 이날 회의에서는 세액공제폭을 더 넓히자는 의견이 나와 당초 5% 세액공제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5% 세액공제 혜택은 판매 중인 기존 주식저축에도 있으므로 새 상품과 별 차별을 보이지 않게 돼 자금유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경부 세제실에서는 바로 세출이 집행되므로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부처 내 진통이 예상된다. 임종룡(任鐘龍)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비록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일단 당초 두 가지 선택상품을 17일 열리는 국회에 올릴 계획”이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방안들이 거론되면서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 상품이 끝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5조∼10조원 규모의 증시 자금유입도 쉽지 않다는 것이 시장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영해·박중현기자>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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