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국장 문답]"검찰고발 계획은 없다"

  • 입력 2001년 6월 21일 18시 38분


이한억(李漢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당초 조사를 시작할 때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해놓고 왜 갑자기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했나.

“언론사 조사는 ‘클린마켓 프로젝트(포괄적 시장개선대책)’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있는 6개 유형을 모두 봤다. 부당내부거래는 핵심 역량을 유출하고 경쟁을 왜곡시켜 언론시장에 큰 폐해를 주는 것이다. 무가지(無價紙)와 경품 등 불공정행위와 공동행위, 약관법 관련 사항은 조사는 했지만 전수(全數)조사가 되지 않았고 증거보강 작업도 필요해 위반여부를 가리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동아 조선 중앙 등 ‘빅3’신문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크고 한겨레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아주 적다. 공정위 조사가 비판적 언론을 표적으로 삼고 이뤄진 것 아닌가.

“표적조사를 하지 않았다. 조사반원이 조사해 온 것을 그대로 반영했을 뿐이다. 계열사가 많은 언론사가 계열사가 적은 곳보다 적발될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지금까지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30대 그룹과 공기업만 했다. 그런데 매출이 중견기업에도 못 미치는 언론사에 왜 이런 조사를 했나.

“공기업과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것이다. 언론사에 대한 조사는 클린마켓 프로젝트에 따라 실시했다.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모든 기업에 대해 할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생각은 있나.

“검찰고발 계획은 없다.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 언론사 부당내부거래조사는 이번에 처음 한 것이다. 국세청과는 아직 세무조사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 국세청이 자료를 요구하면 보낼 방침이다.”

-경제지와 지방지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 조사를 할 것인가.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사는 중앙언론사로 충분하다. 조만간 7개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해야 하므로 이들 신문에 대한 조사는 올해 안에는 없을 것이다.”

-신문사 조사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이남기 위원장이 발언) 신문사 조사는 전적으로 공정위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외압에 따라 움직였다는 의혹은 잘못 알고 하는 소리다. 조사에 대한 총 책임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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