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해부터 바뀌는 세금제도

  • 입력 2001년 1월 11일 18시 40분


새 해가 시작되면서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었다.

그동안 몇차례나 실시가 유보됐던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며 주택관련 양도소득세도 완화된다.

여러 가지 바뀌는 세금관련 제도를 알아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연간 40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산해 최고 40%까지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안되는 경우는 예전처럼 분리과세되는데, 세율은 20%에서 15%로 오히려 낮아진다.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상속 및 증여세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을 넘겨 45일안에만 내도 된다. 또 상속 재산 가운데 가업상속재산이 절반을 넘을 경우 세금납부 연기기간이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물려받은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세금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한 제도로 연기기간중 이자는 내야한다.

또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면 연간 4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합병 증자 감자 전환사채 등을 통한 변칙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있게 됐다.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완화〓올해말까지 신축 분양주택을 사고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세율(10%)이 적용된다. 보통 양도세 세율(20∼40%)에 비하면 절반이상 낮아진 셈. 단 1세대가 1년이상 가지고있던 유일한 주택을 내놓았을 경우에 해당된다. 기존에 살던 집을 먼저 팔거나 새 집을 사고난 뒤 팔거나 상관없다.

또 연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신축 국민주택(25.7평이하)을 사서 5년안에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 5년이 지나서 팔 경우 5년동안의 양도소득금액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내면 된다. 신축 주택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넘겨받아 산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와 소득세 통합징수〓지금까지 소득세는 5월말까지 해당 세무서에 내고 그에 따른 주민세(10%)는 6월말까지 해당구청에 냈다. 올해부터는 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주민세도 같이 신고하고 해당세무서에 5월말안에 주민세와 소득세를 함께 내면 된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 확대〓예전에는 자산 구분없이 한 해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전체에서 250만원을 공제했다. 새해부터는 주식과 그 외 자산(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구분해 각각 250만원씩 공제한다. 따라서 최고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있게 된 것.

▽기타〓매년 10월까지 내야했던 반기 예상 소득세분을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람의 경우 11월까지 내면 되도록 늦춰진다. 경제위기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 사업실적 부진자는 1∼6월사이 세액을 가결산 한 뒤 전년도 총액과 비교해 30%가 안되는 사람이다.

또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계산할 때 실제 업소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받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월부터는 세액 환급절차가 단순해진다. 세무서에서 환급자료를 한국은행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정보통신부에 전송하면 납세자의 계좌로 자동입금 시키거나 납세자가 전국 우체국을 찾아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예전처럼 기간이 오래걸리거나 특정 장소를 찾아가야하는 불편이 사라진 셈이다.

또 기업이 비업무용 자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를 10%나 냈으나 이를 보통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2%로 낮췄다. 올해말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60∼85㎡ 신축주택(1가구 1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25% 감면된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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