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 재테크' 비과세혜택 노려라

  • 입력 2000년 9월 4일 19시 14분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부터 제도변화로 인해 누릴 수 있는 비과세 혜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신탁상품과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형 저축상품이 시판될 뿐 아니라 개인연금의 비과세 혜택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비과세 혜택은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약 2∼3%의 금리를 더 받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될 ‘틈새 재테크’ 전략중 하나다.

▽생계형저축 관심가질만〓조세특례법 법률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생계형 저축에 대해 1인당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가입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상이자 등으로 국한된다. 법 통과 이전이어서 당장은 가입할 수 없지만 가입대상자라면 이를 염두에 자금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여유자금은 가급적 1개월 정도의 단기로 운용한 후 생계형 저축이 시행될 때 즉시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 생계형 저축 역시 비과세수익증권과 같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서 노령자라면 특히 유리하다. 생계형저축은 또 확정금리형이어서 안전을 중시하는 투자가에게 적격.

▽퇴직 앞두고 개인연금 활용〓개인연금은 원래 연금상품으로 만기후에 연금지급기간을 정해 연금으로 수령할 때만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퇴직 △해외이주 △직장의 폐업 △3개월 이상으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 질병 등의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지않고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따라서 만약 2∼3년 후에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개인연금신탁 상품에 가입해 매월 100만원 범위내에서 투자한 후 퇴직시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일시금을 탈 수 있다. 이와함께 개인연금신탁은 현재 연간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또한 이 혜택도 곧 확대될 예정이어서 일거양득이다.

▽비과세신탁 100% 활용하기〓비과세펀드는 1인당 2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족명의로 분산투자하면 비과세혜택이 더욱 늘어난다. 예를들어 4인 가족 명의로 가입하고 수익률이 연 8%라고 가정하면 연간 1인당 35만원, 가족 합산시 140만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게된다.

비과세펀드는 또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는 거치식과 매월 적금형태로 붓는 적립식이 있다.적립식의 경우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교해봐야 한다. 비과세신탁의 경우 실적배당형이지만 은행의 근로자우대저축은 확정금리 연 9∼10%를 지급하고 있고 상호신용금고의 근로자우대저축은 확정금리로 연 10∼11%를 지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상품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근로자우대저축 가입기준(연봉 3000만원)보다 연봉이 높거나 이미 근로자우대저축 최고한도(월 50만원)에 가입하고도 자금이 남는다면 이때는 적립식 비과세펀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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