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위 건물 지을 수 있다…'입체형 도시' 길 열려

  • 입력 2000년 5월 15일 18시 51분


7월부터 도시의 건물을 관통하거나 건물 지하 또는 공중을 지나가는 도로 및 철도 건설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도로나 철도 부지로 묶인 주변 땅주인은 건물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허용되고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보상비 부담이 줄어 일괄 도로망 구축이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 개정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부분만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땅주인이 건축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로나 철도의 위나 아래에 임대아파트, 대규모 집회 전시시설, 교통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작은 가게 등), 공공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일본 오사카의 우메다빌딩 중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나 미국 맨해튼 FRP순환도로 위에 건설된 임대아파트 같은 ‘입체형 도시’가 한국에도 등장할 전망이다.

또 도시계획상 도로나 철도 부지로 지정되더라도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지 않고 지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도시 도심의 토지이용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도로나 철도 부지로 정해지면 지하나 지상 공중 등 전체 소유권을 정부가 수용해왔다. 서울 낙원상가와 세운상가의 경우 1층이 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건축허가 없이 수십년 동안 가사용 승인상태로 사용해왔다.

단 입체 도시를 계획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유발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로나 철도의 형태를 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동주택건설지와 도시계획사업지 등에는 개발면적의 10% 이상을 공원과 녹지로 확보하고 유원지도 전체의 40%를 녹지로 조성하게 하는 등 도시내 녹지확보를 위한 기준을 강화했다.

또 보행자 도로나 광장, 도시철도 등에는 장애인 등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점자표시와 야광표시, 장애인전용 승강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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