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전화―사이버주문 가능…예정대로 27일 개정

  • 입력 2000년 3월 22일 19시 25분


비상장 비등록 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이 당초 예정대로 27일 개장된다. 그러나 거래대상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적고 실제로 지정을 신청한 기업도 극소수여서 4월 중순 이후에나 활성화될 전망.

금융감독원은 16∼18일 3시장 개설에 필요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큰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당초 계획대로 27일 호가중개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어떻게 매매하나〓증권거래소나 코스닥종목의 거래처럼 증권사에 계좌를 터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를 할 수 없는 이들이 사용하는 증권저축계좌로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또 위탁증거금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100% 내야 한다.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가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관의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초단기매매(데이트레이딩)는 과열방지를 위해 허용하지 않았다.

지정가 주문만 가능하고 매수와 매도가격이 일치해야 체결이 된다. 전화나 사이버주문도 할 수 있다. ‘분할’ 또는 ‘일괄’주문이 가능해 예컨대 일괄매도주문을 낸 경우에는 사는 사람도 같은 가격에 일괄매수주문을 해야 체결된다.

▽거래할 때 주의점〓거래소의 상하 15%, 코스닥시장의 상하 12%와 같은 상하한폭이 없다. 체결일로부터 3일째 증권예탁원을 통해 결제된다. 휴장일은 제외하므로 목요일에 체결됐다면 월요일에 결제되는 것.

매도한 경우 위탁수수료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차익에 대한 세율은 대기업주식은 20%, 중소기업주식은 10%씩이다. 거래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까지 자진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준다. 안내면 10%의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투자판단의 토대가 되는 공시가 불충분하다. 3시장 진입기업은 발행한 유가증권의 부도나 영업정지 파산 등의 항목만 공시의무가 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 수단이 없다. 투자자 스스로가 확인 점검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최악의 경우 매매지정을 신청해 거래가 이뤄진 뒤 곧바로 매매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은 3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휴지조각이나 다름없게 된다.

▽활성화의 걸림돌〓인터넷공모 등을 통해 10억원이상 주식을 판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내야 증권업협회가 지정 신청을 받아 진입여부를 결정한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팔려는 주식의 매도가격 합계액이 10억원이상이면 유가증권신고서를 한번 더 금감위에 내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서에 적어넣은 매도가격을 바꾸려면 주문 전에 금감위에 정정신고서를, 매도주문의 합계가 10억원이 넘으면 유가증권신고서를 또 제출해야 한다.

협회가 신청후 거래대상으로 지정하는데 8일정도 걸려 27일 거래가 될 수 있는 종목은 2종목에 그칠 전망이다. 22일에는 한국웹티브와 한빛네트가 지정신청을 해 신청기업은 4곳으로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3시장은 상장이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라며 “개장 초반 거래가 부진하더라도 개의치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래정·이진기자>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