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개편案' 내용]소득공제 대상 확대

  • 입력 2000년 2월 14일 19시 31분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2000년 주요업무계획’의 세제개편방안은 소득분배개선과 지식기반경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저율과세 금융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내집마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

▽소득분배개선〓재경부는 우선 중소형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저당잡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면 이자액만큼 소득공제해 세금을 깎아줄 계획이다.

현재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구입시 이 저축을 기초로 대출받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18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

또 국공채 통안증권 산은채 등과 같이 10%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에 주택저당증권(MBS)도 포함시킬 예정.

법인이 아닌 개인이 보육원 양로원 등 불우이웃 시설에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기부할 경우 기부액 전액을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득금액의 5%한도에서만 공제해주고 있다. 또 저축이자로 생활하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세금우대방안도 마련할 계획인데 현재 비과세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전화요금의 10%인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한다. 이 경우 연간 7000억∼800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는 게 재경부의 추산이다. 세금 부담이 가벼워지면 전화통신 사업자들이 각종 투자를 늘리고 요금을 인하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시내외전화 국제전화 등의 경우는 전화요금의 10%를 징수하고 있으나 700서비스, 인터넷국제전화 등 다른 부가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등 세제의 불균형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장비 등 지식 첨단산업부문의 완성품에 대해서는 0∼4%, 완성품에 대해서는 8%의 관세를 적용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완성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에너지세제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낮은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여기서 얻어지는 세수 증가분은 대중교통지원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약 투자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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