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컨 담합 8개사에 266억 과징금

  • 입력 1999년 10월 21일 19시 10분


입찰담합 가격담합 마진율담합 생산수량조절 할인판매방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로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캐리어 등 8개 국내 대형 에어컨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캐리어 만도기계 센츄리 범양냉방 두원냉기 대우전자 등 8개업체와 사업자단체인 냉동공조협회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로 단일품목으론 사상 최대인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조사결과 에어컨업체들은 이같은 관행화된 담합행위로 에어컨 시장에서 나눠먹기식의 공생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담합유지를 위해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짜리 어음을 내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행위를 시정하기위해 조달청 입찰에 비제조업체도 참여하고 에어컨의 권장소비자가격 제도를 폐지, 유통업체들이 판매가격을 붙여 팔도록 하고 형식승인제가 신규진입 제한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전자 113억9800만원, LG전자 113억3000만원, 대우캐리어 9억3500만원, 만도기계 9억2300만원, 센츄리 9억5200만원, 범양냉방 4억2400만원, 두원냉기 4억6700만원, 대우전자 1억7900만원, 사업자단체인 냉동공조협회가 6400만원 등이다.

▽조달청 입찰담합〓삼성전자 LG전자 만도기계 대우캐리어 센츄리 범양냉방 두원냉기 등 패키지형 에어컨을 생산하는 7개사는 92년부터 조달청의 단가입찰에서 기종별로 돌아가며 낙찰자를 선정했다.

입찰기종이 5개에 불과해 2개 업체는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자 시중에서 실시하는 입찰물량을 나머지 두 회사에 적절히 배분해주었다.

97년부터 입찰기종이 7개로 증가하자 배정방식을 합의에 의해 변경하고 그 중에 가격이 낮은 기종을 배정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었다.

이들은 계약단가를 높이기 위해 95년과 96년에 조달청 단가입찰을 유찰시키기도 했으며 시중입찰에서 유통업체들이 저가로 응찰, 가격을 떨어뜨리자 에어컨 공급 중단을 합의하기도 했다.

▽생산수량 가격 담합〓업체들은 에어컨이 과잉공급되지 않도록 94년부터 97년까지 수시로 모임을 갖고 적정규모를 생산하도록 합의했으며 시황에 따라 물량 동결과 축소,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또 94년에 에어컨 가격을 3% 이상 인상하도록 합의하는가 하면 98년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로 가격인상 내용을 알려주고 인상에 대해 합의했으며 신제품인 원격제어에어컨의 가격도 합의해서 정했다.

▽마진율 설치비 할인율 담합〓지난해 12월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만도기계 대우캐리어 대우전자 등이 룸에어컨과 패키지에어컨의 마진율을 각각 22%와 23%로 정해 인상했으며 이후 설치비를 할인해주는 경쟁이 붙자 설치비를 제품가격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비수기에 가격할인을 할 때도 예약판매 시기와 할인율 무이자할부횟수 사은품제공여부 등까지 모두 합의해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체의 저가판매 방해〓LG전자는 일부 대리점이 에어컨을 싸게 판매하자 판매실태조사를 벌여 거래활동을 간섭했으며 ㈜두산은 수입가전제품의 저가판매를 막기 위해 대리점이 광고할 때 본사와 의무적으로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만도기계도 대리점의 에어컨 판매가격을 자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