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워크아웃 여파]「무보증채권」소유 개인 큰피해

  • 입력 1999년 8월 26일 19시 07분


대우그룹 12개 계열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감에 따라 투신사 공사채형 상품에 가입했거나 대우계열사 발행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됐다.

▽간접투자자〓투신사의 공사채형 펀드에 가입한 간접투자자들은 일단 추가로 피해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 12일 증권 투신업계의 기간별 환매 결의에 따라 정해진 50%(90일미만), 80%(90일이상 180일미만), 95%(180일이상)의 무보증 대우채권 환매비율에는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

대우채권의 원리금은 26일자로 모두 동결됐지만 대우채권에 대한 평가는 12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손해는 없다는 게 투신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워크아웃으로 대우채권의 원리금이 동결된 피해는 고스란히 증권 투신업계가 떠안게 됐다.

▽직접투자자〓무보증 채권을 직접 사들인 투자자의 경우는 워크아웃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회사채의 경우 보통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인데 이번 워크아웃으로 이자지급이 전면 동결돼 투자자들은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당분간 원금을 상환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워크아웃 결과 발행 계열사가 회생하지 못한다면 원금까지 날릴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한 회사채를 소유한 투자자의 경우는 형편이 좀 낫다.

워크아웃 협상 채권단에서 배제된 개인투자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채권자는 보유중인 보증 대우채권의 만기가 돌아올 경우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의 원리금 지급을 요구하면 즉시 원금과 표면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증기관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이자를 덜 받거나 원금을 떼일 가능성은 없다.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을 보증한 회사채는 7조5000억원 정도.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물량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는 지난해초 고금리때 증권사를 통해 개인들에게 팔려나간 대우채권은 만기 3개월짜리 CP나 잔존만기가 3∼6개월짜리인 회사채인 경우가 주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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