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公正과세]과세특례 개선묘안 있나?없나?

  • 입력 1999년 6월 20일 18시 41분


동아일보사와 대표적 시민운동단체의 하나인 참여연대는 연금제도확대실시, 의료보험통합에 대한 봉급생활자의 반발은 결국 불공평한 조세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우리의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공동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현행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제도의 경우 일부 자영자의 합법적인 탈세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전면수정할 것을 정부측에 건의키로 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팀장 윤종훈·尹鍾薰 회계사)이 국세청 내부자료를 입수해 97년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대상자들의 실제소득을 정밀 분석한 결과 이들을 일반과세자로 전환시켜 탈세를 막을 경우 연간 9조5780억원의 세수가 증대돼 국민 1인당 20만5900원씩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7년도 국세수입 69조9277억원의 13.7%에 해당하며 소득세 등 세금을 직접 내는 납세자 827만명에게 1인당 43만2600원의 직접세를 줄여줄 수 있는 액수.

이같은 수치는 참여연대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특례자 및 간이과세 대상 자영자들이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비율이 평균 16.42%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입수해 이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5월초부터 한달여간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팀을 구성해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대상자의 실제 매출액과 탈세액을 추정하는 분석작업을 벌였다.참여연대의 분석결과를 항목별로 보면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대상자들을 일반과세 대상자로 전환할 경우 이들로부터 2조원, 이들과 거래하는 일반과세자들로부터 4조원 등 모두 6조원의 부가세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97년 부가세 수입 19조3839억원의 30.9%에 해당하는 액수. 또 이에 따른 소득세 역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2조2000억원과 일반과세자로부터 1조3780억원 등 모두 3조5780억원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97년말 현재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는 법인 19만여명을 포함해 293만여명이며 이중 간이과세(49만여명) 및 과세특례자(124만여명)는 173만여명으로 전체 부가세 과세대상자의 59.0%에 이른다. 그러나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대상자들이 낸 부가세액은 3399억원으로 전체 부가세액 19조3839억원의 1.7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하종대기자〉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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